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보다 예금보험공사에 직접적인 감독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동수 위원장은 지난 11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긴 기자단 세미나에서 "예보는 대주주로서 우리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행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어야 했다"며 "금감원보다 예보에 직접적인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생상품의 경우 검사하기 쉽지 않은데다 검사도 2년마다 이뤄지고 인력도 부족한 상태"라며 "당국 책임이 있다면 국회나 감사원 등에서 추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CDO와 CDS투자는 다른 은행들도 했지만 유독 농협과 우리은행이 많이 했다"며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선 "그동안 있었던 '문책 경고'의 경우 논의됐던 금액이 1천억 원을 넘지 않았다"며 "황 회장 건은 평면적으로 보면 '해임 사유'에 해당하나 당시 경제여건과 고의성이 없었다는 면에서 정상참작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