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살 때 내는 인지세가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골프장 회원권의 인지세를 회원권 가격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골프장 회원권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재산총액에 상관없이 1만원이 일괄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회원권 가격에 따라 최대 35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관계자는“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와 같이 골프장 회원권도 가 격에 따라 인지세 부과액을 차등 과세하는게 조세 형평성이 맞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