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을 오는 12월부터는 일반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부터 94년까지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도 매각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말 기준 약 2만3천 가구의 사원임대주택이 재고로 남아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