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케이디세코 감사업무 진행 과정 중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기준 위반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라는 중징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화인경영회계법인은 앞으로 6개월동안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자본시장법에 의한 감사계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