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 의약품을 판매한 명문제약과 삼일제약 등 제약사와 관련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중소형 제약사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리지날약과 복제약의 효능이 같은 시험 즉,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조작한 제약사들에 대해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명문제약과 삼일제약, 유한양행, 코오롱제약, 유니메드제약, 유영제약, 영풍제약 등을 상대로 146억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건보공단측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과 관련해 지난 3일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광동제약 등 23개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지난해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건보공단이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126곳으로 늘었으며, 소송가액은 1천395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현재 소송과 관련해 먼저 제기한 광동제약과 국제약품 등과 서면 공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측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담당 재판부가 심리를 열고, 생동성 조작과 관련된 법리공방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피소된 업체들은 유한양행을 제외하고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인 제약사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패소할 경우 업체들의 부담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