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의 학습참고서 출판사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학사, 능률교육, 두산동아,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지학사, 천재교육,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8개 출판사는 학습참고서등에 비표를 하는 방법으로 각 출판사의 총판 영업지역을 제한 관리하며 총판간 가격경쟁을 회피하다 적발 돼 시정명령과 시정내용을 거래처에 통보하도록 조치 받았습니다. 또 이들 8개사를 포함해 금성출판사, 미래엔컬처그룹 등 10개사는 2009년도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하면서 재고나 반품된 학습참고서의 표지와 속지만 교체해 발행일을 허위 표시 한 행위 등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