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 우려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을 판매한 명문제약과 삼일제약 등 제약사와 관련자 22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3일 명문제약과 삼일제약, 유한양행, 코오롱제약, 한미약품, 유니메드제약, 유영제약, 영풍제약 등을 상대로 14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보공단측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과 관련해 지난 3일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건보공단이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 우려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126곳으로 늘었으며, 소송가액은 1395억원을 증가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