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10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상조업체는 보람상조개발(2,000만원) 보람상조라이프(1,000만원), 보람상조프라임(100만원), 천궁실버라이프(1,000만원) 등 4개사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보람상조리더스,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 다음세계, 부모사랑 등 6개사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상조회사들이 회사 존폐와 상관 없이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햇지만 상조보증회사 적립금액이 회원 총 납입금의 3% 내외에 불과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