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회사들의 요금인하 노력이 소극적이라고 판단,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선 당시 통신비 20% 절감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요금인하가 정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일시적 효과를 거두는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남용(濫用)될 경우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하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동통신 요금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때문이다. 시비의 소지가 적지 않기는 하지만 국가별 요금비교에서 우리나라가 비싼 것 아니냐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가계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민들은 통신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로서는 시장자율적으로 요금인하를 모색하겠다는 당초의 방침만을 되풀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통신요금 인하는 소비자라면 모두가 환영할 일임이 분명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론에 있다. 요금이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獨寡占) 때문이라면 정부는 그에 따른 합당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권 등은 바로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이런 규제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압력수단인 행정지도에 의지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규제정책의 선진화와도 거리가 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행정지도 결과와 업계 담합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지도와 무관치 않음에도 담합혐의로 업계를 제재하고 과징금을 물린 사례가 적지 않다. 요금정책이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거듭 말하지만 행정지도는 요금인하의 근본처방이 될 수 없다. 경쟁을 확실히 촉진하는 쪽으로 가든가, 굳이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면 합당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