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연 김안심 사장은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공장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을 위해 법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또 법인에서는 비용처리가 되고 임직원 입장에서는 비과세가 가능한 보험이 있는지 궁금하다.

세법에서 비용 또는 경비로 인정하는 보험료는 4대보험(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이 대표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부담분과 퇴직보험료,단체보험 보장성보험료,퇴직연금보험료,고의 · 중과실을 제외한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관리하는 사업용 자산 중 주택 · 건물 · 창고 · 공장 등의 화재보험,적하보험 · 선박보험 · 운송보험 등의 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자동차종합보험 · 정액보험 · 자손(自損)보험 · 운전자보험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내는 보험료는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위험 업종이거나 재해 등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임직원의 해외출장 등이 잦은 경우에는 단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재해에 대한 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납입금액에 대해선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2.1%,24.2%의 법인세를,개인사업자의 경우 6.6~36.3%(주민세 포함)의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해 보험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시점에서 즉시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를 과세기간에 따라 안분해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기간이 2009년 8월17일부터 2010년 8월17일까지이고 보험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9년에 보험료 10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2009년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009년 8월17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37만5342원이다. 나머지 62만4658원은 2009년에는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된 후 2010년에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세법상으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냈다 하더라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비용처리가 되는 보험인지 또는 자산처리가 되어야 하는 보험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사업자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