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우리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전날에 이어 제재심의위원회를 속개,우리은행에 기관경고를 하기로 하면서 파생상품 거래를 일정기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등 우리은행 투자손실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이날 "법률자문 결과 당사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조언을 얻었다"며 "예금보험위원회에서 황 회장 등에 대한 제재와 함께 소송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