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의 전현직 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민기자!! CG) - 황영기 회장 중징계 (직무정지 상당) - 박해춘·이종휘 '주의적 경고' - 관련규정상 연임 불가 - 금융위 심의, 최종 결정 CG2) - 정용근 전 대표 '문책경고' - 신상훈사장 '주의적 경고' - 우리은행 일부 영업정지 검토 (금융위 결정 유임)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가, 박해춘 이사장과 이종휘 우리은행장에겐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조금전 7시부터 다시 속개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황영기 회장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에 파생상품에 관련 법규를 어기고 막대한 투자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황 회장에 이어 우리은행장을 맡은 박해춘 국민연금 이사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은 투자자산의 사후관리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황 회장은 현재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지만, 향후 4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관련법규상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밖에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동안 부적절한 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문책경고'를 ,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신한은행장 재임시 강원지역 지점에서 직원의 횡령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파생상품 거래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조치 수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오는 9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에서 `기관경고` 또는 `일부 영업정지` 가운데 최종 결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황 회장에 대한 중징계와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여부는 빠르면 9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나머지 징계는 금융감독원장의 직권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