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신상훈 신한지주회사 사장에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는 재임 시절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신한은행장 재임시 강원지역 지점에서 발생한 225억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심의를 받아왔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