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2005~2007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일할 때 파생상품에 투자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낸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며 사실상 '직무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밤 늦게까지 황 회장 징계안 등을 논의한 뒤 휴회를 선언하고 4일 제재심의위를 속개해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최종 결론은 오는 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우리은행은 2004~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1조62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중 황 회장 재임 때 이뤄진 투자로 입은 손실은 1조1800억원이다. 금감원은 황 회장이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을 어겨 투자를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