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우리금융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금융감독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전준민기자!! CG) - 황회장 중징계 예상 ('직무정지' 수준) - 1.6조원 투자손실 책임 (금감원 입장 확고) - 황회장 대리인 반론 제기 - 박해춘이사장등 제재 심의 조금전 2시30분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황영기 KB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초 예상대로 황영기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2005~2007년 파생상품에 15억8천만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어겼고 이로 인해 1조6천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구요. 이 부분에서 당시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근무하던 황 회장의 직접적인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재심의위원회에는 황 회장의 대리인이 참석해 금융위기로 발생한 투자 손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황회장이 중징계 처벌을 받는다면, 현재 KB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징계 확정일로부터 4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상 연임은 어렵게 됩니다. 징계수위가 '중징계'로 결정되면 금융위 의결을 통해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되고, 그 이하 수준으로 결정되면 김종창 금감원장이 바로 처벌을 확정하게 됩니다. 금융위, 금감원 간부 4명과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제재심의 위원회 위원들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황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이뤄지겠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향후 일정을 잡아 추가심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또 황 회장에 이어 우리은행장을 맡았던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사후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경고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오늘 제재심의회에서는 파생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농협의 정용근 전 신용대표와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에 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의 징계 여부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