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입찰 참여시 담합한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과 아스콘제조업체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억8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2월 경남지방조달청이 아스콘 구매 입찰을 할 때 사전에 응찰 물량을 합의한 뒤 참여해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스콘조합은 아스팔트 공동구매제를 시행하면서 참여 여부에 따라 물량배정에 가점을 부여하고 비참여자에 대해서는 특별회비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은 동신아스콘이 3천300만원, 새한아스콘 3천100만원, 대하아스콘 2천300만원, 한통아스콘 1천300만원, 아스콘조합 8천100만원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