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실손보험)으로 치질과 치매,치과와 한방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임플란트 등 공공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수술이나 치료는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도 계속 빠진다. 요실금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표준화 방안을 마련,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 의료비 보장한도가 자기부담금의 90%로 낮아지는 것에 맞춰 보험사별로 제각각인 보장 내용을 통일하기 위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우선 공공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 치질 등 직장 · 항문 질환 의료비나 상해,질환으로 발생한 치매 등을 실손보험이 보장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 보험사는 치질 치매 등을 면책대상으로 정해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 노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치매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한방 치료나 치과 치료도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플란트처럼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부분은 계속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과와 한방,치질 치료를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던 자기부담금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도록 한 것"이라며 "건보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 부분'은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요실금은 병이 있어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큰 데다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보험업계의 반대가 받아들여져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입원 보장한도는 최고 5000만원 이내로 축소되고 고객의 자기부담금은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설정된다. 통원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해 1일 최고 30만원이며 각각 연간 180회까지 보장한다. 해외진료비는 별도 특약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보장하게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