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도 7~10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발표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 방안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5년이었던 전매제한기간이 7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가 인근지역 시세 70%미만일 경우 10년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85㎡이하 민간주택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신설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분양분의 20%를 5년이상 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중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로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기혼자에게 공급합니다. 이때 청약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이면서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