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위탁증거금이 7일부터 상향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제7차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거래 관련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탁증거금을 기존 1계약당 2천 달러 이상에서 5천달러 이상으로 높였으며 유지증거금도 1천 달러에서 3천 달러로 최저유지금을 바꿨습니다. 또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이 제시하는 호가정보의 투명화와 호가경쟁을 통한 스프레드(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축소를 위해 투자자에게 복수 FDM의 호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와함께 투자위험도, 수익구조 등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핵심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같이 개정된 규정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며 유지증거금 상향과 핵심설명서 도입은 10월 5일부터, FDM 호가제공 의무화는 내년 4월 5일부터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투자자 유의사항 및 불법거래 사기 유형 홍보(본회 홈페이지 게시 등) 등을 통해 거래에 대한 투자자 주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