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기업의 여유자금을 임직원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근로자 섬김예금 및 대출'을 31일 출시했다. 기업이 사내복지기금 등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은행은 예금액의 2배 범위 안에서 해당 기업의 임직원에게 저리로 신용대출을 해 주는 구조다. 금리는 1년 만기 기준으로 예금은 연 2.1~2.2%,대출은 최저 연 5.06%이다. 대출 대상 고객은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원이며 회사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인 경영자는 제외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