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논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부터
그런 차원에서 이 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총리의 권한은 크게 강화해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정부제 방안을 불쑥 제기하고 나온 것에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자문위원회가 이 안을 4년 중임의 정 · 부통령제와 나란히 제시했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구속력있는 시안도 아닌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을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국정 전반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식의 이원집정제가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는 차제에 미리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 총리가 국방 경제 내각구성 치안 등 주요 권한을 갖게되면 이는 사실상의 내각제로 볼 수도 있는데,우리는 '제2공화국'때 시행착오했던 실패 경험이 있다. 권력분산과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이 제도의 장점이라지만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남발(濫發)될 경우 국정안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회에서조차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 안된 상황에서 가장 예민한 권력구조부터 쟁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형태 외에도 기본권,사법 및 선거제도,경제발전전략 등 논의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개헌이 되자면 제대로 된 논의기구부터 마련해야 한다. 내년 6월로 목표시한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 과제를 서두른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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