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길거리에 방치된 쓰레기나 파손된 도로, 위험한 공사장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보내면 개선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휴대폰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시민불편살피미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방법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702+인터넷 접속버튼'을 누른 후 시민불편살피미 다운로드를 선택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모바일 서비스는 SK텔레콤 사용자는 다음달 1일부터, KT와 LG텔레콤 사용자는 다음달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고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T-Money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최대 1만5000원까지 지급하고, 신고실적이 우수한 시민에게는 연말에 서울시장 표창과 포상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