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초 석면이 검출돼 충격을 준 아기용 파우더 제품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이 진행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 916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파우다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 68조 제 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품은 '보령 누크 베이비파우다'와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핑크', '보령 누크 크리닉 베이비파우다'이다.

참가 신청은 9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의 '상담마당-집단분쟁조정참가/조회' 코너에서 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다 제품을 사용한 아이들의 부모들은 부작용과 향후 예상되는 관련 질병, 정신적 충격, 자녀에 대한 죄책감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 메디앙스의 베이비파우다 제품은 지난 4월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중 유통되는 베이비파우더 등 탈크 성분이 함유된 파우더제품과 원료 30종(14개 업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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