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은 은행에서 연간 소득의 2.5배까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보증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연간소득의 1배에서 2배까지만 인정하던 보증한도를 결혼 5년 이내인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1.5배에서 2.5배로 확대, 최대 50%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천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최근 신생아수가 다시 급감하는 등 젊은 층의 출산기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보증혜택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