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 발행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에버랜드 사장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상급심인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2007년 5월 허·박 전 사장 모두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벌금 30억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한편, 허 전 사장 등은 지난 1996년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해 이재용삼성 전무등에게 증여되도록 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준 혐의로 2003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