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넘게 가지려면 인수대금은 자기자본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대주주의 권한으로 은행 임원을 한 명이라도 선임한 경우 은행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돼 신용공여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10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가 4%에서 9%로 높아짐에 따라 대주주와 은행 간의 이해상충을 막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기업 은행소유 · 경영관여 조건 강화

정부는 우선 기업이 은행 주식을 4% 초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하려고 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게 설정했다. 일단 주식 취득 자금은 차입금이 아닌 자본총액 이내에서 스스로 마련토록 했다.

인수 신청 당시 은행에서 받은 신용공여한도가 은행자기자본에 해당 기업의 지분율을 곱한 '신용공여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비금융 계열사를 포함해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도 20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은행 인수가 가능한 산업자본을 잠재부실 가능성이 낮은 우량 대기업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은행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은행 경영에 직접 관여할 경우 신용공여 등 거래를 제한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기업이 주주의 권한으로 은행 임원을 한 명이라도 선임하거나 계약 체결 등 은행 경영진의 의사 결정 권한을 제한할 경우 경영 관여로 간주하는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불법 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단순한 은행 지분 취득은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인수 이후에 애초 취득 목적과 달리 경영에 개입하면 4% 초과 지분의 매각 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중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4% 이상 취득시 승인받아야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취득 및 경영관여 요건도 엄격히 제한했다. 우선 산업자본이 재무적 투자 차원에서 유한책임사원(LP)으로 출자한 사모펀드가 은행 주식을 4% 넘게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때도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무한책임사원(GP)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설립 3년이 지나야 하고 출자금액도 5000억원 이상으로,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것은 물론 금융 관련 법률을 어긴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면계약 등을 통해 산업자본이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은행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승인심사 때 사모펀드의 정관이나 GP와 LP 간 계약 서류를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은 은행 지분을 일반소유한도인 9% 넘게 가질 수 있지만,사전에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에서 얻은 정보는 주주권 행사 이외에는 활용해서는 안되며,이해상충을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