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의 내집 마련 기회도 넓어졌습니다. 다만 그만큼 기존의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졌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종전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새로 만들어 보금자리주택 중 중소형의 20%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청약 대상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거나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밖에 기혼자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 또는 이전에 주택을 한번도 구입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혜택도 주어집니다. "부부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60㎡ 소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만 내면 내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등에게는 유리하지만 장기 청약저축자와 예부금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기존 장기청약 저축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배제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가입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지 않고 특별공급물량을 자꾸 늘릴 경우 청약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