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펀드 세제혜택을 거의 없앤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펀드투자에서는 세금을 줄이고 피하는 '세테크'가 더욱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우선 해외펀드의 경우 아직 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투자자라면 내년 말까지 보유하고, 이익으로 전환한 투자자는 연내 환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가 2012년까지 연장된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로 갈아타거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신설된 녹색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펀드 세제 변화는 적립식이든 거치식이든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전략을 잘 짜야 한다.


◆해외펀드 신규가입 땐 금융소득종합과세 고려해야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해외펀드 투자자는 내년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내년에 이익이 발생해도 2006년 6월 이후의 투자손실분을 뺀 순수이익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금 손실을 보는 투자자에 세금을 매기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배려했다.

이승준 동부증권 자산관리컨설팅팀 세무사는 "올해 말에 가서도 손실이 나는 해외 펀드는 환매를 내년으로 미뤄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보유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금을 회복한 해외펀드 투자자라면 일단 환매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국내 주식형펀드 등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비과세 종료로 인해 해외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역외펀드의 역차별이 해소된 만큼 이들 역외펀드에 가입해 국내 운용사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산투자 기회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해외펀드에 새로 가입하려는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따져 봐야 한다. 예컨대 2억원을 중국 펀드에 투자해 내년에 30% 수익을 올려 6000만원이 되면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부 환매 후 재가입을 통해 연도별 수익을 분산하거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들의 계좌로 쪼개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물론 증여한도 내에서 분산을 해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해외주식 투자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대안

무주택자 등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연내 여러 계좌로 나눠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올 납입액의 40%(연간 30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데다 2012년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 팀장은 "여러 계좌로 나눠야 중간에 자금이 필요해 환매할 경우 필요한 금액만큼만 해지해 중간에 소득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익이 난 해외펀드를 연내 환매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세테크 방법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해외펀드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 등 일부 운용사만 이런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앞으로 관련 상품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식형펀드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승준 세무사는 "올 연말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자금이 없더라도 일단 가입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세금 혜택이 신설된 녹색펀드도 대체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말까지 3년 이상 가입하는 녹색펀드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 줄 계획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