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서비스 사용에 대한 은행과 증권업계간 신경전이 한창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금인출기 보유 대수에 따라 타사 카드 수수료를 차등화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은행쪽의 손을 들어준 셈이여서 증권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급결제 기능을 둘러싼 은행과 증권업계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쪽은 은행권입니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증권사 CMA카드의 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은행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출된 안은 은행별로 수수료를 자율화하는 방안과 현금인출기 보유 대수에 근거해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 증권사 인출기에 대한 수수료만 차등화하는 방안 모두 3개였고 공정위는 증권사 카드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항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금인출기를 많이 보유하면 초기 설비 투자에 대한 수고가 인정돼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현금인출기 사용 수수료는 은행과 증권사 구분 없이 타사 카드 사용시 45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은행권 현금인출기 보유대수는 4만여대 이상, 증권사는 5백대 미만으로 사실상 증권사 카드 수수료를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현금인출기 보유 대수에 따른 수수료 차등화는 보유대수가 적은 기관이 많은 쪽의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는 데 대한 비용 차별이므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이미 은행권 지급결제망 즉 현금인출기 사용을 위해 막대한 초기 참가비를 지불한 만큼 수수료 차등화는 불합리하단 주장입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 그런 점들을 모두 감안해 (지급결제망 사용) 가입비가 산정됐고 그 가입비 자체도 과다하다고 감사원에서는 지적한 바 있는 상황입니다. CD망의 경우 증권사는 가입비로 101.7억원~ 103.5억원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또 타사 기기 사용에 대해 똑같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현금인출기 보유대수가 현격히 적은 증권사들에는 이미 수수료 차등화로 적용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공정위의 유권 해석에 대해 은행권과 증권사는 동상이몽식 해석을 내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