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A 확산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강제실시권을 현재 실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특허법상 강제실시권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올 경우 가능하다"며 "현재는 강제 실시권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로슈와 GSK 등 항바이러스제를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와 협상을 의약품을 통해 사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강제실시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특허청에서 할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강제실시권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A의 확산에 따라 정부가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비축분을 일선 보건소와 거점약국 등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제실시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씨티씨바이오와 SK케미칼, 대웅제약, 명문제약 등이 복제약 개발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강제실시가 현실화되기 매우 어렵다"며 "제약사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면서도 테마에 편승해 타미플루 복제약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