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조정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돼 사업조정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SSM 사업조정 제도 권한의 위임에 따른 지자체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조정제도 운용 세부지침을 마련해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통보된 세부지침은 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고 나서 지자체의 구체적인 판단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SSM 편법 개점 논란의 핵심인 영업개시 시점과 지자체의 사전조정협의회 참여 대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해 졌다.

먼저 중기청은 중소유통업체가 대기업 측의 개점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대기업 측이 공개해야 할 항목을 '사업조정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규정했다. 정보공개의 항목은 ▲사업의 인수와 개시 ▲확장 일자 ▲사업장의 소재지 ▲매장면적 ▲판매상품군 등으로 한정된다.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개업 시점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본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시점'이라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업 시점 판단 기준으로는 ▲인력확보와 해당 사업장 근무 여부 ▲사업장이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품목구비 및 수량 확보 여부 ▲자금결제를 위한 시스템 ▲제품전시를 위한 판매대 설치 등이 제시됐다.

또 사업조정 신청 자격도 '대기업이 특정사업에 진출해 취급하는 상품·품목이 중소기업의 그것과 중복돼 직접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개발구역에 대기업이 진출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예상 영업이익 손실과 경기변동, 계절적 요인 등 간접적인 요인에 의한 수요 감소는 직접적인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자체에서 자율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에서는 중소유통업 단체와 대형업체 등 당사자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단, 협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는 있다.

이밖에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상 민원처리 기간인 90일 이내로 권고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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