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담합 혐의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짓고 다음달 중 제재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소주 업체들의 가격인상을 담합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제재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합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소주업체들은 진로가 제품 출고가격을 5.9% 올리고 이어 여타 업체도 6% 이상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소주업체들은 "담합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인상 과정과 인상률 등을 볼 때 담합 혐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주 가격 인상 담합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짓고 다음달 전원회의 상정을 통해 제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반여부가 (전원회의에서) 그때 쯤 결론이 날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해 이뤄진 LPG 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담합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통사들의 휴대전화와 무선인터넷 요금 등에 대한 부당 책정과 영화관 사업자들의 관람료 일제 인상 등에 대한 담합여부도 조사중입니다. 최근 음료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대해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 공정위는 소주와 LPG 등 서민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와 제재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