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말로 끝난다.

해외펀드의 총손익은 환차손익, 주가평가손익, 동시발생 영역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 중 비과세였던 주가평가손익은 2009년 12월31일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해외펀드 비과세는 환율하락을 막기위해 2007년 6월 시행된 한시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율이 1200원대를 나타내고 있어 해외펀드의 비과세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하나금융그룹, 대우증권 등 펀드시장 전문가들은 18일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의 일부환매나 갈아타기를 권하고 있다.

◆무조건 환매는 금물…정부정책 확인해야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이 끝난다고 지금부터 '묻지마 환매'는 금물이라고 충고했다.

비과세가 폐지된다고 해도 2009년 12월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비과세 폐지 때문에 환매를 하더라도 좀 더 기다려도 된다. 올해 12월에 환매해도 충분한 시간이다.

더군다나 정부정책을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정부도 해외펀드 비과세 문제가 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만큼 정확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청우 하나금융그룹 웰스케어센터 연구원은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며 "대상자가 된다면 부분 환매를 생각할 수도 있으며 수시로 정부정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병훈 대우증권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 연구원도 "시황 예측이나 이에 따른 투자 전략에 의해 환매하는 것은 괜찮다"면서 "하지만 막연히 해외펀드 비과세 종료 이슈를 가지고 섣불리 환매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금 부담되면 '환매'나 갈아타기'…다양한 투자 원하면 해외펀드 '유지'

충분한 수익를 올렸다고 생각되거나 세부담이 있다면 해외펀드의 환매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부분환매를 통해 국내주식형펀드로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체 자산의 일부를 해외에 투자하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투릴 수 있는 장기주식형펀드도 갈아타기 적절한 펀드다.

세금은 부과되지만 다양한 투자자산에 투자하기를 원하거나, 세후 기대수익률이 매력적이라며 해외펀드를 유지해도 좋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운용 방법이 발전하고 있으나 국내 자본시장은 세계 자본시장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시장이다. 다양한 기법과 자산을 가진 펀드투자를 원하는 경우는 계속 투자해도 좋다.

무엇보다 포트폴리오 분산투자 차원에서도 해외펀드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보통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승세에 들어서면신흥시장의 증시는 더 큰 오름세를 보여왔다.

◆ 맞춤 절세전략을 짜라…환차손익에 대한 세금도 고려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맞춤 절세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우선 환매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매년 일부 환매를 통해 과세 연도를 달리해 환매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투자했는데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0%의 수익이 꾸준히 발생했다. 만약 2011년 3월에 한 번에 환매하면 6000만원 수익이 발생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10년 수익 일부를 환매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펀드의 명의를 가족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가족단위과세가 아니고 개인별 과세다. 따라서 펀드를 법적 증여재산공제액까지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증여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 친족 증여는 500만원이다.

다만 손실난 펀드를 증여를 할 때에는 '환차익'이나 펀드의 '매매기준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환차익으로 과표금액이 잡혀있는 해외펀드를 증여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증여대상인 양도인에게 과세가 확정돼 신규펀드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시장이 회복돼 펀드의 매매기준가가 1000원을 넘어서면 이후에는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자동으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의도하지 않은 세금정산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