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 삼성SDS BW 헐값발행 파기 환송심의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 대한 선고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전재홍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헐값 발행 선고공판에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백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전 삼성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삼성SDS 전무에게는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BW의 주당가치는 14230원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발행가는 7150원이므로 227억원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유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상장법인의 BW 발행 기준이나 판례가 없었지만 저가발행할 긴박한 사항도 없고 위법의 가능성에 대한 인지할 능력에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공정한 가격으로 발행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적정 가격이 50억 원이 넘는 227억으로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피고들에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재판은 1999년 삼성SDS가 장외거래가 5만원으로 추정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주당 7천원대에 이재용 전무등 6명에게 발행했던 것이 시작으로 삼성 SDS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저가에 발행해 이 전회장의 자녀들에게 넘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