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신·방송솔루션 전문 기업 리노스가 지난 2007년 서울통신기술㈜와 대아티아이㈜를 상대로 제기한 ‘TRS 단말기 공급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가 성립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고들인 서울통신기술㈜와 대아티아이㈜의 경우 오는 08월 12일까지 원고로부터 TRS 단말기 5,000대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리노스에게 27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배상으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에, 원고인 리노스의 경우 피고들에게 2005년 12월 26일에 원고가 기 납품한 TRS 단말기 4,000대에 대하여 기능 향상 및 변경 조치를 2009년 9월 21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는 지연배상으로 단말기 1대당 월 15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에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 조서"를 송달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리노스는 본 건 화해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미수금 수령과 더불어 기존에 대손 처리한 금액이 환입되는 등 약 12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리노스 관계자는 “리노스와 같은 벤처기업이 소송에 장기간 대응하는 것은 회사에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라며, 이미 2008년 10월 1심 승소 판결이 난 바 있으나, 계속적 소송의 진행을 통한 소모적 다툼 보다는 양 당사자간 서로 Win-Win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합의 방안을 모색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번 화해결정에 따라 리노스는 미수채권으로 인한 재무적 위험을 감소시켜 회사 유동성 강화 및 이익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고객에게 약속한 단말기 무상업그레이드 제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