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2009.8.11~2010.2.10)간 영업정지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자산·부채 실사결과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업정기 기간에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는 가능하며, 2개월 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합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