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종전보다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공포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로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의 재건축 단지도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다. 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단지로 양도인이 2년 이상 소유한 경우와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고 양도인이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논현동 경복, 청담 삼익, 압구정 한양 7차 등 강남권 22개 단지, 1만4천여 가구의 조합원 지위 거래 금지 조치가 풀립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