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를 판매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주유소의 편법영업을 막기 위해 6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명의변경 등록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영업폐쇄 명령을 추가하고,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같은 장소의 저장시설을 이용해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등록취소 처분만 받은 주유소의 경우 명의를 변경해 편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문제가 된 주유소의 처벌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