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부터 시작해 14일까지 일부 서비스 업종의 진입규제 철폐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있어 앞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운 산재보험 렌털업 미용실 안경원 등 11개 업종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방안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논의된다. 일자리창출과 소비활성화를 도모하는 정부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을 바라는 다수 소비자들의 입장과 시장경제의 발전원리를 감안할 때 이같은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폐지 노력은 당연한 것이다.

사실 진입규제야말로 전형적인 비효율 규제라 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과잉 보호하게 되면 시장의 기능활성화에 지장이 초래되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향상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특히 문제다. 11개 업종만 해도 평소 진입장벽이 높다는 불만이 많은 순서대로 정부가 추린 것일 뿐 유사한 분야의 실태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나가야 한다. 서비스산업 강화는 우리경제의 내수기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과제다.

경제적 효과도 무시하기 어렵다. 보증보험만 해도 현재의 독점구조가 깨지면 가격인하로 연간 4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게 보험연구원 분석이다. 해운산업에서도 대량화물 화주의 진출금지로 한국 해운사들의 국제경쟁력만 낮아지고 대형화물주는 질 높은 해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부 자격사들이 토론장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 유감스럽다. 이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가뜩이나 제한된 규모의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사업여건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영세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규제철폐 이후의 보완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있고 행정절차도 있어 의견을 제시할 길은 있다. 그런데도 어제 다른 업종의 토론회에서도 실력 저지가 잇따랐으니 그간 수없이 반복된 '떼법'을 다시 보는 듯해 안타깝다. 진입규제의 완화나 철폐는 경제발전에 부응하는 큰 흐름일 수밖에 없는 만큼 이해당사자들도 이를 받아들이고 합리적이면서 수용가능한 보완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