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운항 이후 추가 출항허가를 받지 못해 1주일간 속초항에 발이 묶였던 퀸칭다오호가 10일 오후 5시 동북아 신항로의 운항을 재개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동북아 신항로의 여객선 운항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이날 한 달 기간의 기한부 면허를 동북아훼리주식회사에 발부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속초항 여객터미널의 보안검색에 대해 터미널 소유자인 동춘항운이 해결책 모색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항 외항에 정박해 있던 퀸칭다오호는 10일 오후 5시 니가타를 향해 운항을 재개했다.

하지만,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속초항 여객터미널 보안검색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지어 지지 않으면 여객선의 발이 또다시 묶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속초와 일본 니가타, 러시아 자루비노, 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동북아 신항로의 여객선은 지난달 28일 취항식을 하고 운항에 들어갔으나 첫 운항을 마치고 추가 출항허가를 받지 못해 그동안 발이 묶여 있었다.

이는 속초항 여객터미널 보안검색 문제로 동북아훼리주식회사가 정기외항해상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한 채 1회용 임시운항 허가를 받아 취항한 결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성급한 취항식이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속초항 항만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보안검색 규정상 건물이 국가 소유가 아닌 속초항 여객터미널의 보안검색 업무는 시설주인 동춘항운이 해야 함에도 그동안 경찰이 맡아왔던 것이 이번에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터미널 보안검색은 규정상 시설주가 하게 돼 있으나 법정관리 등으로 소유주가 맡을 여건이 안돼 법에 따라 경찰이 맡아 왔던 것"이라며 "더 이상 이 업무를 맡을 여건이 안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속초항 여객터미널 소유주인 동춘항운은 보안검색 업무를 사설업체에 맡기기로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