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조기상환 무산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결국 '상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누리 법무법인은 "대우증권이 발행한 ELS 조기상환 무산과 관련해 투자손실을 본 투자자 2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2억7천만원의 '상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관련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씨 등 투자자 2명은 ELS 조기상환일에 대우증권이 기초자산 종목을 대거 팔아치우는 바람에 주가가 하락하며 조기상환이 무산되고 원금손실까지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한누리 법무법인은 "증권사는 특정 종목의 시세변동을 유발하는 주문 또는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 등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우증권은 "ELS가 조기 상환되거나 만기일이 되면 고객들에 대한 수익 지급을 위해 기존에 편입했던 종목을 팔아야 한다"며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 이후에도 기존 편입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면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