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파업 사태를 마무리한 쌍용차가 생산시설 복구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향후 경영 청사진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법정관리 상태인 쌍용차는 법원과 채권단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회생계획안을 만들어야 중도에 법정관리가 폐지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쌍용차는 파업 손실을 감안하고도 사업을 지속하는 게 낫다는 점을 입증하는 난제(難題)를 회생계획안을 통해 풀어내야 한다.

다음달 15일 제출되는 회생계획안에는 쌍용차가 채권단에 진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갈지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담긴다.

법원은 쌍용차가 낸 계획안을 검토하면서 법적 요건에 맞는지를 따진다.

법적 요건은 ▲청산가치가 보장되는지 ▲변제순서가 공정형평 원칙에 부합하는지 ▲수행 가능한 계획인지 등이 해당된다.

쌍용차를 계속 운영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갚을 수 있는 돈이 파산시켰을 때 채권자들에게 분배될 돈보다 많아야 청산가치가 보장된다.

담보채권자와 일반채권자, 주주 등 순으로 정해진 변제 순서와 달리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채권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받는 식으로 회생계획안이 짜여져 있다면 공정형평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쌍용차는 자산을 바로 처분했을 때의 액수에 비해 공장을 계속 돌렸을 때 발생하는 영업이익이 더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돈을 갚을 때에도 주주보다 채권자를 우선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이 내놓은 조사보고서에는 쌍용차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천890억 원 더 높다고 나왔지만 이는 구조조정 완수와 금융권의 신규자금 대출을 전제로 도출된 계산 결과였다.

여기에 파업으로 장기간 생산차질을 빚은 점까지 반영해 회생계획을 짜야 하므로 쌍용차로서는 어려움이 가중된 실정이다.

가장 큰 변수가 될 법적 요건은 회생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이다.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한 실정에서도 발 빠르게 생산력을 회복해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타당한 경영계획이 제시돼야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법원은 일단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쌍용차가 제출한 계획안을 검토한 뒤 요건에 맞다고 판단하면 1∼2개월 내에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 집회를 소집한다.

채권단은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심리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며 동의하면 쌍용차의 법정관리가 지속되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쌍용차는 생산능력 회복과 회사 매각 타진 등 여러 과제들을 떠안은 상태에서 법원과 채권단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한 달 여만에 만들어내야 하는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