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휴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정부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휴 · 폐업을 할 때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간주하도록 긴급지원제도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개정,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그동안 휴 · 폐업자의 청산 임차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됐으며 이를 포함한 금융재산 합계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월세나 생활비로 사용해 300만원 이하가 돼야 비로소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올 상반기 휴 · 폐업을 이유로 지원을 신청한 1만4000여 영세 자영업자 세대 중 지원을 받지 못한 1만여세대의 상당수가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휴 ·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일용직 근로자가 긴급지원 신청을 할 때 실직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출근부,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국세청 소득신고확인서 중 하나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실직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고용주 면담과 세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직을 인정해준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