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강화 등에 작년 상반기보다 73%↓
금감원 "양적으로 줄었으나 질적으론 성장"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의 심사 강화 등 영향으로 신규 펀드 출시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금감원에 제출된 신규 공모펀드 신고서는 218건으로, 작년 상반기의 817건에 비해 73.32% 줄었다.

펀드 종류별로는 증권 195개, 특별자산 14개, 머니마켓펀드 9개 등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펀드 신고서의 허위 및 부실 기재에 대한 책임 강화와 유사 펀드 억제 유도 등으로 공모펀드 신규 출시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주가연계펀드(ELF) 신규 출시는 같은 기간 40건으로, 지난해 전체 498건에 비하면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은 만기가 2011년 2월3일 이전인 ELF는 동일한 ELS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만기가 그 이후인 ELF는 동일 ELS에 30%까지만 투자가 가능해 ELF의 상품성이 다소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신규 펀드 출시가 크게 줄었지만 다양한 펀드 출시로 펀드 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금감원은 다양한 투자 대상과 운용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가 출시되고 있다며, 그 예로 국고채 ETF(상장지수펀드), 멀티매니저펀드(펀드재산 일부를 다른 운용사에 운용을 위탁하는 펀드), 목표배당형 펀드(펀드 운용과정에서 목표기준가 달성 시 현금배당을 하는 펀드) 등을 꼽았다.

또 7월부터 시행된 펀드 수수료 차등화와 관련해 총 18개의 신규 펀드가 판매 수수료 차등화를 적용했지만, 판매사가 실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해 판매한 사례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 18개 펀드의 판매사는 각각 2개사에 그쳤고, 펀드별 판매 수수료는 0.52%에서 1.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펀드 가운데 6개 펀드도 판매 수수료 차등화를 적용한 펀드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 중 3개 펀드에 대해 특정 판매사가 한시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부분적인 '수수료 차등화'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