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상권'에 진출한 기업형 대형슈퍼마켓(SSM, Super Super Market)에 대한 사업조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중소기업청은 '임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역할만 하게 되고 사업조정 신청, 접수, 조정 권고, 공표와 이행명령 등 7개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가 맡게 된다.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중소기업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종합행정권한을 갖는 시·도지사가 정확한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형 유통업체, 지역 소상공인, 지역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시·도의 사업조정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수 있도록 'SSM 사업조정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유통업단체로 하여금 사전에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신청제도'도 함께 도입키로 했다.

또 중소유통업체의 신청에 의해 중기청은 대기업의 진출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상호간 정보파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 SSM을 둘러싼 지역 슈퍼마켓 등 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간 마찰과 분쟁이 줄어들고 상생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자율조정 노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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