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비자들이 제품 포장지의 표시사항을 통해 순수벌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양벌꿀이 순수벌꿀로 둔갑,유통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순수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분하는 자율표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양벌꿀과 이를 혼합한 꿀은 사양벌꿀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순수벌꿀과 사양벌꿀의 혼합제품인 경우 혼합비율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식약청은 향후 자율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제품명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