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약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다음달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값을 최대 20% 이상 깍을 방침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달부터 병·의원,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보험약값이 최대 20%까지 강제 인하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적발시 총액 약제비의 20%를 강제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또, 1년 이내 재차 적발될 경우 가중치 50%를 적용해 최대 30%를 깍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알당 1천원의 보험 약값을 받는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에 적발될 경우 약값은 800원으로 인하되며, 1년내 또 적발시 약값은 560원까지 내려갑니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의 기준으로는 최근 국내외 제약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들 기관의 조사결과를 약값 인하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정 비용이나 의학적·교육적 목적의 기부행위, 일정 범위내의 학술지원활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약가의 거품을 제거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리지널 약값 대비 60%만 인정되는 복제약이 주류인 현 제도에서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사실상 의약품 퇴출을 맞을 것으로 제약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