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허가와 관련해 1단계에서 허용되지 않은 업무 가운데 감독공백이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 2단계 인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장내파생상품 매매 및 중개 등의 1단계 투자업무를 신청한 29개사 중 18개사의 예비인가를 마무리 했다고 밝히고, 1단계 허용업무에 전문화·특성화 금융투자회사 신설을 포함하고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 2단계 금융투자업무로 허가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8월중 업계를 대상으로 인가신청 절차 및 심사기준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신규허용 업무 신청을 접수합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