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영세 납품업자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소매업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은 대형 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업자의 주요 매출정보를 부당 취득해 납품업자의 경영을 간섭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신선농산물을 반품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 고시에는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및 관련단체(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대상으로 고시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해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백화점 상위 3개사(롯데, 현대, 신세계)가 경쟁백화점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납품업자의 매출 정보를 빼내는 등 과도한 경영간섭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