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의 최고 20%를 깍으며, 1년내 적발시 50% 가중치 인하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총액 약제비의 20%를 강제로 인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정 비용이나 의학적·교육적 목적의 기부행위, 일정 범위내의 학술지원활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약가의 거품을 제거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